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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변 불법 광고물 정비

서하경 기자 입력 2006-05-08 00:00:00 조회수 0

제35회 전국소년체전을 대비해 가로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가 실시됩니다.

울산시 각 구군은 가로변의 불법현수막과
소형입간판, 노상에 방치된 불법투기물등을
집중 단속하고, 노후 탈색간판에 대해서도
순찰에 나섭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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