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위반건축행위 지도,점검이 실시됩니다.
울산시와 각 구,군은 사용승인 받은 허가사항 이외에 건축물을 무단증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대지 내 조경훼손 여부, 피난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원상복구 조치토록
명령하고 만약 시정기간동안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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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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