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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유영재 기자 입력 2006-05-05 00:00:00 조회수 151

액면가와 다르게 복권을 판매하거나
청소년 복권 판매 행위 등
복권법 위반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이
실시됩니다.

또, 유사복권 등 불법복권발행나 판매,
온라인 복권의 제3자 판매나 구매 대행한
업소들도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울산시 전체 복권 판매소 188곳 가운데
남구 지역 72개 업소를 상대로
현재 단속이 펼쳐지고 있으며,
나머지 업소들에 대한 지도 단속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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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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