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 부재자 신고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동안 실시됩니다.
신고대상은 1987년 6월 1일이전 출생한
선거권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선거당일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부재자 신고를 하는 유권자는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시.군과 읍.면.동 사무소에 16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시군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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