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입장과는 달리 정몽구 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해 제명당한 현대자동차 작업반장 모임인 반우회 임원 3명이 노조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반우회 임원들은 그동안 노조의 결의를
따르지 않은 사원도 많았는데 유독 탄원서 제출건과 관련한 징계는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노조는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정씨의 재심청구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노조의 결의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탄원서를 제출한
행동은 조합원 자격을 포기한 것이라며 징계가 감면될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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