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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선박 특별단속 실시

설태주 기자 입력 2006-05-03 00:00:00 조회수 111

해경은 봄철 해양레저활동 인구의 증가로
해상 음주 운항이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행락철 대비 음주운항선박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바다에서의 음주 운항자는 혈중 알콜농도 0.08%이상의 상태에서 배를 운전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사람으로, 적발된 선박은 톤수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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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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