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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 법규적용 잘못 부작용 속출

이상욱 기자 입력 2006-05-03 00:00:00 조회수 118

울산시 교육청이 학생수송용 버스와 졸업
앨범계약등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입찰.
계약과정에서 법규적용을 잘못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일선학교에서
새학기 시작과 함께 수학여행등을 위한 전세
버스 운송계약과 졸업앨범,교육기자재 구입등 각종 물품공사 용역계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규적용 잘못으로 당초 계약한
버스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다른 회사
버스가 운행하는가 하면 일부 학교는 부실
업체와 계약해 학교장 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졸업앨범도 소수업체에만 구두 견적을
받고 비공개 평가로 1순위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잦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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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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