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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이메일 전송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5-03 00:00:00 조회수 114

이번달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울산지법은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가 제정됨에 따라 이번달부터 당사자에게 모든 판결문을 전자우편으로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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