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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외 노조로 남아 있는 공무원 노조에 가입한 공무원들에게 탈퇴하라는 정부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공무원노조는 노조탄압이라며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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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를 자진탈퇴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법외노조로 남아있는 공무원노조를
탈퇴하고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진탈퇴하는 조합원은 없지만 지난 파업 때 징계를 경험했던 공무원들로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노동 3권을 제한하는 공무원
노조법에는 따를수 없다며 집회를 열고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INT▶ 이덕우 공무원노조 울산본부장
탈퇴명령을 내린 구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법의 테두리에서
노조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행자부의 탈퇴지침을 거부하면 재정적 불이익이 닥치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김병길 남구 부구청장
남구청은 행정자치부의 직무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과 관련해 공무원노조
본부장 등 6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s\/u)행자부는 조합원들이 탈퇴명령을 거부하면 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공무원
노조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옥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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