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1) 오전 남구청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20여명이 김병길
남구청 부구청장이 조회에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시위는 법외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징계를 하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직무명령을
전달하려는 김 부구청장을 공무원 노조가 저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구청장은 시위를 벌인 노조 조합원들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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