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오늘(5\/1) 울산시 산하기관의 인력 증원을 막을 수 있는 관련조례안 개정안을 처리하려다, 집행부의 반발에 막혀
무산됐습니다.
울산시의회 내무위원회는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 공기업들이 방만한 인력운용을
할 수 없도록 지방공기업 인원 증원 때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한 뒤 검증절차를 밟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지방공기업의 인원
증원은 조례 개정사항이 아니며, 기관 별도의 정관에 의해야 한다며 강력히 항의하는 바람에 조례안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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