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표시 가격과 판매 가격이 다른 주유소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와 각 구,군청은
최근 주유소들이 입구에 표시한 가격표와
판매가격이 다르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실태를 파악해 과태료를 물리는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유사석유를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시료도 함께 채취해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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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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