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즉각 관계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울산지방 노동지청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현재는 24시간 이내에 재해 발생사실을
노동부에 보고했지만 앞으로는 즉시 보고하도록 9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오는 2009년까지
100명 이상 천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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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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