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5일부터 금역구역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울산시가 집중 지도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확대되는 금연 구역 기준은 기존 연면적 천평 이상의 건물과 600평 이상의 사무실, 회의장,
300석 이상 공연장에서 연면적 330평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
울산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건물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