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올해부터 지급되는
울산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가결된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연 천8백만원과 월정 수당 연 2천723만원을 합해
4천 523만원입니다.
신설된 월정수당은 올 1월부터 소급
지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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