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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삼산지역 성매매 적색지역 특별관리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4-27 00:00:00 조회수 113

울산지방경찰청은 신종 성매매 업소들이
급증하고 있는 남구 삼산동 일대를 성매매 적색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성매매 적색지역은 안마시술소와
유사 성행위 업소, 휴게텔, 퇴폐이발소 등 변종 성매매 업소가 밀집한 지역 위주로 전국적으로 24곳이 지정됐습니다

경찰은 다음달 3일까지 이들 성매매와 퇴폐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할 벌여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강력한 형사처벌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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