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의 올해 울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3.7% 상승해 전국 평균 상승률 16.4%보다는 낮았고, 중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인 6억원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개별주택 가격은 5.5% 상승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교부는 오늘(4\/27)자로 이와 같은
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다음달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공시 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고 7월과 9월
두차례로 나눠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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