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불법
선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김모씨 등 10명은 불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나머지 120명에 대해서는 현재
불법 선거 혐의로 내사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방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선거전담반의 인원을 늘려 강력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