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민사부는 오늘(4\/26) 울산중앙
시장번영회 소속 상인 73명이 중앙시장
시공사인 신한라종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파결문에서 약정이 체결된 주체는 사단법인인 번영회로 사단법인은 독립된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 개개인이 공사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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