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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기초의원 의정비 35% 이상 인상

서하경 기자 입력 2006-04-26 00:00:00 조회수 6

올해부터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라
울산시와 5개 구.군의 지방의원 의정비가 모두
결정됐습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의 지방의원 연간 유급
수준을 울산시가 4천523만원,
울주군 3천120만원, 남구 3천만원
동구 2천946만원, 북구 2천880만원,
중구 2820만원 순입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중,동구의
의정비가 울주군이나 남구에 비해 3백만원
정도 차이가 날 뿐이고, 울산시를 제외한 각
구의 의정비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의정비 결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새로 책정된 이들 지방의원 유급 수준은
종전 지급액보다 35% 이상 인상된 금액으로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은 과다한 금액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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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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