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은 2천5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다음달말까지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전 영업점에서
실시합니다.
은행측은 지난해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이
은행을 방문하면 상담은 물론 신고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복잡한 신고절차와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부동산 임대소득과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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