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오늘(4\/24) 불법 집회.
시위로 회사에 매출 손실을 입힌 혐의로
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32살 조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안에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의 직원
해고에 반발해 비정규직 노조원 수십여명과 두차례에 걸쳐 불법 집회.시위를 벌여 30억원 상당의 매출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또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현대차 울산공장 안에서는 집회.시위를 할 수 없는데도 현대자동차 본관과 5공장 등지에서 다른 비정규직 노조원들과
함께 불법 집회.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