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과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자동차 불법
부착물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실시됩니다.
경찰은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나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같은
주파수의 무전장비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은 또, 경광등이나 비상등, 사이렌 같은
부착물로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펼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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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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