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실시된 불임부부 지원조건에 맞는 부부가 지역에서는 단 한쌍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하자 보건복지부가 지원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까지 울산지역 각
보건소에 신청된 149쌍 모두에게 시험관 시술
등에 필요한 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게
됐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조건은 당초 도시 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의 80%인 242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돼 울산지역에서는 지원 대상 부부가 단
한쌍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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