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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 현장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차를 견인하고 난 뒤 차주에게
제 때 통보하지 않는 등 울산시 일선 구.군의
주차단속 업무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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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큰 사람에게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사례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구청은 최근 집회 시위현장에 불법 주차
차량 3대를 적발해 과태료를 물렸지만 집회
참가자의 강력한 항의로 규정에도 없는 과태료 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INT▶남구청 관계자
울산지역 5개 구.군은 지난 2년간 543건에
2천100만원의 주정차 과태료를 물리지
못했습니다.
위반차량은 사진을 찍어 증거자료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할 경우 현장
스티커는 물론 차주들이 헤매지 않도록 24시간안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견인 대행업체에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 5개 구군의 지난 2년간 주정차관리
실태 감사 결과 이와같은 20건의 잘못이 적발돼 관련 공무원 10명이 훈계조치됐습니다.
이와함께 태화강 둔치 주차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아예 폐쇄해 버렸고---
중구 구시가지 노상 주차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만들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울주군의 경우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집 주차장 갖기에 세대당 100에서 150만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차난 해소지역과 관련없는
세대에 지원해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주정차 위반단속에 있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는다는 소문이 이번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나면서 교통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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