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시민단체 협의회가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라 결정된 울산광역시의원
연봉 4천523만원은 그동안의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시민단체 협의회는 또 지방의원들이
유급화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내년에 연봉이
삭감될 수도 있으며, 개인적 영리제한을 위해
겸직금지 원칙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6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현
의원들은 4년전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만큼 올해 소급적용되는 인상분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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