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신속히 신고할 경우 보상이 주어집니다.
중구청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자연재해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할 경우
확인후 신속한 복구와 보상을 실시합니다.
신고대상은 축사와 비닐하우스, 농경지,
가축피해이며 신고 해당자는 농,임어업,축산업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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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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