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수출업체들이 수출거래 증명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과다 신고한 관세환급금을
뒤늦게 추징당하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손실을 입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세관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증명서나 소요량 계산착오 등으로
지역 수출업체로부터 추징한 관세환급액은
모두 275건에 8억3천만원으로,금액으로는
지난 2천4년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업무미숙으로 관세환급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손실을 입는 사례도 많아 세관측은매달 평균 5억원 이상을 되둘려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세관은 이와 관련해 오늘(4\/19) 오후
현대자동차 1,2차 협력업체 환급담당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관세환급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개최했습니다.)\/\/
(세관 그림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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