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라
울산광역시의원의 경우 연봉 4천523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울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오늘(4\/19)
5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주민의견 수렴 기능과 집행부 견제기능을
반영하고 소비자 물가지수와 시재정 능력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울산광역시의원 연봉은
같은 광역단체인 서울시의원 6천800만원보다는
적지만 경남도의원 4천200만원보다는
많습니다.
울산시의원 연봉은 오는 27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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