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이 다음달 8일까지
5개 구군과 읍면동 사무소에서 실시됩니다.
이번에 열람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달
말까지 구군별로 조사,산정한 것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다음달말 결정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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