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양경찰서는 수상 레저 활동 성수기를 앞두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반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지난 4월 1일 개정된 수상 레저
안전법에 따라 안전장비 미착용시 과태료가
80만원으로 오르는 등 단속기준이 크게 강화돼 시민들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적발된 수상레저 위반사건은 모두 48건으로 안전장비 미착용이 41건,
운항 규칙 미 준수가 6건, 운항 시간 위반이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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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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