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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성수기 맞아 안전관리 강화키로

설태주 기자 입력 2006-04-19 00:00:00 조회수 65

울산 해양경찰서는 수상 레저 활동 성수기를 앞두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반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지난 4월 1일 개정된 수상 레저
안전법에 따라 안전장비 미착용시 과태료가
80만원으로 오르는 등 단속기준이 크게 강화돼 시민들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적발된 수상레저 위반사건은 모두 48건으로 안전장비 미착용이 41건,
운항 규칙 미 준수가 6건, 운항 시간 위반이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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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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