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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일부 풀리나

한동우 기자 입력 2006-04-18 00:00:00 조회수 200

◀ANC▶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땅주인들의 반발을 사온
원전지구 자연녹지와 집단취락지 등에 대해,
울산시가 허가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울산지역에서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땅은
모두 41.7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C\/G1)지역별로는 울주군이 서생면 원전 인근
자연녹지와 신산업단지,집단취락지구를 포함해 모두 38제곱킬로미터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북구에는 임대주택사업지구와
모듈화단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C\/G2)또 중구는 정밀화학단지와 집단취락
지구가,나머지 남구와 동구는 집단취락지구
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울산시는 다음달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앞두고 이들 지역을 모두 허가
구역에서 제외하는 대신,기존 그린벨트 지역은 공공사업 추진 등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 앞으로 2년동안 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취락지구 등의 토지거래 신고가격이 이미
실거래가에 근접한데다 나머지도 대부분
공공사업 시행 지역이어서 투기 우려가 적다는 것이 울산시의 판단입니다

◀INT▶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울산시는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는 지역은 다시 허가구역으로 묶을 계획입니다.

(S\/U)그린벨트 해제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될 지 여부는 다음달 열리는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MBC NEWS---)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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