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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북농협 강도 실형 선고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4-18 00:00:00 조회수 79

지난해 12월 20일 발생한 두북농협 2인조
총기 강도 사건 일당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4\/18) 사건 주범 42살 차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 차씨의
도주를 도운 42살 장모 피고인과 44살 손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과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중국으로
달아난 최모씨와 함께 두북농협 봉계지점에
복면을 한 채 공기총을 들고 침입해 현금과
수표 등 7천만원을 강취하고 나머지 일당들은 이들이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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