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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대마, 밀경작.밀매 특별단속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4-18 00:00:00 조회수 101

다음달부터 석달동안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의 재배나 밀매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지검은 최근 지방선거 등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이용해 양귀비나 대마 등의 마약류의 재배나 밀매 등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고 앞으로 석달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되거나 단속되는 사범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귀비는 1년 이상의 징역, 대마 밀경작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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