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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단속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매연발생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단속규정이 있긴 하지만
단속실적은 아직 한건도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문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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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시동을 켠 채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은 공회전이 금지된
곳입니다.
시내버스 회차지점도 공회전 제한 구역이지만
일부 버스들은 여전히 공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s\/u)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는 관광버스나
화물차들이 시동을 켜 둔 채 대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회전 금지구역에서
빠져있습니다.
공회전 단속이 시작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동안 도내에서 적발된
공회전 차량은 모두 7백 87대 이 가운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 차량은 단 한대도
없습니다.
조례상 단속 공무원이 먼저 경고를 하고
그래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I N T ▶강병현 \/ 진주시 환경보호과
게다가 외부 기온이 27도씨를 초과하거나
5도씨 미만일 경우에는 아예 단속을 할 수 없어
공회전이 많아지는 겨울과 여름철엔 단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 I N T ▶김석봉 사무국장
진주환경운동연합
도내 각 지자체는 오늘부터 공회전 차량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규정 때문에
단속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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