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울산시 어항관리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06-04-18 00:00:00 조회수 57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촌과 어항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울산시도 자체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라
울산시는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와 파손여부 등을 정기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촌관광물설치와 점사용허가,이를 자문할
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