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로부터 어촌과 어항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울산시도 자체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라
울산시는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와 파손여부 등을 정기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촌관광물설치와 점사용허가,이를 자문할
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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