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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취업 미끼로 2천만원 챙겨

서하경 기자 입력 2006-04-17 00:00:00 조회수 126

울산동부경찰서는 오늘(4\/17)
대기업 취직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56살 장모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4월
아들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56살 최모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모 대기업 사장 비서와
잘 아는 사이라고 속인뒤 취업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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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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