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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울산에서도
선거법위반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들에게도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서하경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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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장 모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본부장이 고발됐습니다.
정당명과 예비후보자 성명이 기재된 인쇄물을 아파트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배포한
혐의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의원 모 예비후보는
대학 신입생 환영회가 열린 나이트클럽에서
3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해 고발됐습니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27명의 대학생들도
수사결과에 따라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입니다.
지난 2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식당주인이 고발됐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을 제공받은 7명에게는 각각
음식값의 50배인 40만71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선관위는 또 지난해 5월 선거구민 980명에게
본인의 이름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시의회의원선거 모 예비후보를
선거운동기간위반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행위는 고발 11건, 수사의뢰 3건, 경고 22건등 모두 36건입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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