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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일산동 어촌계 주민들이 현대중공업
공사장에서 나온 흙이 바다로 흘러들어 미역
어장이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지역은 미역 양식이 금지된 항만구역이어서
보상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하경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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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들이 일손을 놓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자씨를 뿌린 미역 재배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은 현대중공업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나온 흙 때문에 미역이 돌에 부착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현대중공업에서 태풍으로 유실된 방파제를
보강 공사를 하면서 자연돌들을 매몰시켜
미역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박길선
현대중공업은 방파제 주변은 어로행위가
금지된 항만구역이므로 미역 양식과 채취를
할 수 없는 만큼 손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또 어민들의 불법어로 행위로
오히려 항만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어로행위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상 책임이 없다는 현대중공업측과
그동안 관행적으로 묵인돼온 어로행위인 만큼
피해를 보상받아야겠다는 어민들의 줄다리기가
어떻게 결론이 날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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