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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지원조건 완화 건의

입력 2006-04-14 00:00:00 조회수 28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불임부부 지원금이 책정돼 있으나 울산지역의 경우 지원조건에 맞는 적합자가 단 한 쌍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5개 보건소에
104명이 불임부부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시험관 시술 등에 필요한 300만원 지원기준에 맞는
부부는 단 한 쌍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의 80%인 242만원의 소득기준을
대폭 올리지 않으면 이번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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