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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의원의 보수 수준을 얼마로
결정할 지를 놓고 울산시가 마련한 4개안에
대한 공청회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열리는 등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의정비 심의위는
오는 19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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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도입된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라
서울과 경남도 등 5개 광역단체에서는
광역의원의 연봉을 적게는 4천200만원에서
많게는 6천800만원까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달이 넘게 활동하고 있는
울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내부 진통을
거듭하다 급기야 공청회를 열어
시민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심의위는 공청회에 4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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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도시가구당
평균소득을 반영한 연봉 3천600만원---
외국사례를 반영해 단체장의 절반인
4천129만원---
3급 공무원보수와 울산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4천720만원---
의정활동에 전념한다는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한 5천124만원의 모델이 제시됐습니다.
---------------CG끝-----------------------
◀INT▶김도희 교수 울산대 행정학과
◀INT▶김창선 사무처장 울산경실련
이런 가운데 민노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을
갖고 임기말의 현 지방의원들은 당초
무보수로 출발한 만큼 올 상반기 소급적용되는
세비인상분은 복지시설에 기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울산 광역의원 보수수준은 오는 19일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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