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복구명령 불이행 채석장, 허가연장 불허 정당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4-13 00:00:00 조회수 151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석장에 대해,
허가를 연장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4\/13)
주식회사 부일레미콘이 울주군수를 상대로 낸 채석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몇 년 동안
영업을 하고도 채석장에 대한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