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석장에 대해,
허가를 연장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4\/13)
주식회사 부일레미콘이 울주군수를 상대로 낸 채석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몇 년 동안
영업을 하고도 채석장에 대한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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