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은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고원준 전 울산상공
회의소 회장의 보석 보증금 1억원을 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고 피고인은 2004년 9월
울산대병원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 집행정지가 결정된 뒤 보석보증금 1억원을 내고 다시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된 뒤 행적을
감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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