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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를 초과 징수하거나 교습소 강사를
임의 채용한 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학원 가운데는 법적 기준액보다
무려 4배나 받은 곳도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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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무거동의 한 입시학원입니다.
이 학원은 월 수강료를 법적 기준 액수인
4만 8천원보다 무려 4배 이상 많은 19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최근 일주일동안 학원
수강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 학원처럼 수강료를 초과징수한 학원 5곳에 대해 교습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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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입시학원들은 대부분 법적기준보다
3-4배나 많은 수강료를 받았다가 적발됐으며
초과징수액이 10만원을 넘는 학원도
많았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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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강사를 임의채용한 학원 3곳과
신고도 하지 않고 2개월 이상 문을 닫은 학원
9곳도 교습정지나 폐원조치됐습니다.--------
◀INT▶교육청 관계자
하지만 학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강료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은데다 실제
수업시간이 한 시간 이상 진행돼 수강료를
올려 받지 않으면 학원운영이 어렵다는
겁니다.
◀INT▶학원 관계자
울산지역에는 최근 5년동안만 무려 5백여개의
학원이 새로 생겨나 출혈 경쟁을 벌이면서
수강료 초과징수나 무자격 강사 채용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S\/U)울산시 교육청은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학원 수강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mbc뉴스 이상욱◀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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