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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의정비 3천6백만원 적당

입력 2006-04-11 00:00:00 조회수 191

울산시민단체협의회는 오늘(4\/11) 울산시
의원의 의정비는 도시 근로자의 평균 소득인
연 3천600만원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 협의회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유급 수준은 시민 소득수준과 일반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하면, 3천6백만원선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같은 주장을 오는 13일 울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에서 적극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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