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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민노당 시장후보 인터넷글 삭제요청

최익선 기자 입력 2006-04-11 00:00:00 조회수 119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주노동당 울산시장 예비후보인 노옥희 전 교육위원과 관련된 글이 공직선거법에 위반 된다며 관련 단체에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들어 20여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는 노옥희 후보 관련 글은 공직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일부 게시판에 오른 글은 삭제됐지만 일부는 남아 있어, 삭제
요청 후에도 글을 없애지 않을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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