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를 초과 징수하거나 교습소 강사를
임의 채용한 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최근 열흘동안 학원 수강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강료 초과
징수와 게시사항 미이행 등 모두 3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학원
6군데와 교습소 강사를 임의 채용한 학원
3곳 등 9개 학원에 대해서는 2개월 교습정지
명령을 내렸으며,2개월 이상 무단 휴원한 9개 학원에 대해서는 자진 폐원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안전 보상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강사 채용과 해임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학원
16곳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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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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