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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퇴치 기구 관-기업 공동특허

서하경 기자 입력 2006-04-11 00:00:00 조회수 170

북구청은 오늘(4\/11) 방충망이 부착된 정화조
환풍기에 대해 민간기업체와 공동 특허권을
갖는데 합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가 업무중 얻은
아이디어로 공통 특허를 내기로 한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걸림망 흡출기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환풍기는
지난해 11월 북구보건소 직원과 기업체가
함께 개발한 제품으로 전국적으로 만여개가
팔리고 유사품이 나올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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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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