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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음달부터 민사재판 구술변론

옥민석 기자 입력 2006-04-10 00:00:00 조회수 110

울산지방법원은 그동안 서류 위주로만 진행하던 민사재판 운영방식을 다음 달부터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직접 구두로 변론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민사재판부를 다음달부터 구두 변론으로 바꾸기로 하고 오는 25일 구술변론에 대한 간담회를 변호사협회와 열기로 했습니다.

구두변론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사건 당사자들이 동영상과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법정에서 주장을 펼 수 있도록 영상재현장치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민사재판은 사건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법관이 검토한 상태에서 변론 없이 진행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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