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양곡 표시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 각 구군은 시중에 판매되는 쌀 가운데
품질표시를 제데로 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양곡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담당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포장양곡 표시제란 양곡을 판매할 때 포장지에 생산연도와 원산지, 생산자, 가공자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의무표시 사항이며 등급은
권장 표시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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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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